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은데, 힘들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그 중 하나인데, 본인의 가족관계가 나오는 서류라 주택청약 또는 부양가족이나 자녀 확인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매번 동사무소 등에 직접가서 신청하기 번거롭우니, 이번에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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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일반적으로 공적인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에서 발급받기 위해선 컴퓨터와 프린터, 본인증명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큰 어려움없이 진행가능하니 필요할 때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증명서 발급
    PC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에 체크,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인증서 인증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종류 선택
    본인과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합니다.
  5. 증명서 유형 선택
    일반증명서에 체크합니다. 모든 가족관계가 나오길 원하는 경우 ‘상세’, 선택한 정보만 원하면 ‘특정’에 체크합니다.
  6. 발급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필요에 맞게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000원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인터넷으로는 무료로 가능하니 굳이 직접 방문하여 할 필요없습니다.

위의 방법 따라하면 처음해보는 분들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Q&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에서만 가능 한가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관련 기록이 남지 않으며,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에도 역시 남지 않습니다. 전 남편의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혼인과 이혼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방문발급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며, 발급 받는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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