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하고 있던 인증서 기관, 대표적으로 은행같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업무나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정부포털에서 민원신청을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분실하거나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공동인증서 재발급 방법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던 인증서 기관에서 재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본인이 이용중인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며 재발급 진행시 SMS나 ARS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은행을 이용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던 인증서 기관에서 재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본인이 이용중인 본인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며 재발급 진행시 SMS나 ARS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은행을 이용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5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에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메뉴선택
상단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공동인증서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
약관동의 및 사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등을 입력하고 ‘약관 동의/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선택
‘용도제한용’인지 ‘범용’인지 본인이 필요한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하고 아래의 약관을 동의 한 후 아래 ‘예’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ARS 인증을 하고 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등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하고 절차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인증서 발급/재발급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발급 후에 분실되었던 인증서를 찾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있던 경우 해당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만기되었거나 없어졌을 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재발급을 미루면 다음에 불편해질 수 있으니,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 신원 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가 전자서명인데,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인인증서 입니다.
공동인증서 안에는 발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키, 인증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공동인증서는 용도에 따라 범용 공동인증서와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로 나뉘는데, 범용 공동인증서는 말 그대로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로 개인사용자의 경우 연간 4,4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란 은행·카드·보험용·증권·관세청 등 각각 정해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로, 각각 분야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단점
공동인증서는 도입 이후 20년이 넘게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액티브X와 MS익스플로러에 편향돼 인터넷 쇼핑 등에서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공동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2018년 8월 27일 공식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사용중인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신청을 한 뒤,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후 국회는 공동인증서의 독점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위 표에 내용에 따라 결국 공동인증서는 폐지되었는데요, 다만 기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인증서의 폐지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증
전자서명 인증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에 사용되는 한 쌍의 정보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 단체 등에 전자서명이 첨부된 인증서를 발급,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거래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전자문서에 본인의 신원과 해당 문서의 고유정보를 담은 전자서명생성키로 서명하고 수신자가 이용할 전자서명검증키를 만들어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이들 전자서명키 소유자의 이름과 유효기간 전자문서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신자는 전달된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인증서에 들어 있는 검증키로 검증한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기관과 비공인 인증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으며, 이에 공인인증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범용공인인증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 실 수 있으며, 1년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4,400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 횟수 제한이 있나요?
발급 횟수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 발급시 1년마다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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