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및 기간, 대상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혜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신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2020년 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할 수 없었으나, 2020년 2.28부터 동시 휴직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한데, 부부 합쳐서가 아니고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일정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 하고 대략 어느 정도의 급여가 나오는지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월 70만원~최고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 및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을 하기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급여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월 70만원~최고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 및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을 하기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육아휴직을 하기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전에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급여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총 시간: 5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옆에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육아휴직급여 계산

메뉴선택

왼쪽 개인혜택 메뉴에서 ‘모성보호안내’를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성보호안내 메뉴선택

‘모성보호안내’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선택

‘모성보호 모의계산’ 에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기본정보입력

육아휴직급여 계산을 위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육아휴직급여

계산결과 확인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Supply:

  • 고용보험 홈페이지

Tools:

  • PC

입력한 정보대로 결과값이 나오는거라서 실제 기간 및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짧아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 엄마 나뉘지 않고 각자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을 받은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므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Q&A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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