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럼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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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접속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접속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총 시간: 5분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개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하기
‘일반근로자’에 체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3. 민원조회
정보조회 메뉴에서 ‘민원조회’를 클릭합니다.
4. 메뉴선택
‘민원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등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Tools:
- PC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만으로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문의하는 게 번거롭고 껄끄럽다 생각이 들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이며,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일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류의 가장 중요한 작성목적은 이직 할 당시의 회사 상황, 이직 사유 및 배경입니다.
제출은 사업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처리여부는 3~5일 정도 걸리고 이후 적용되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직확인서 문의전화
이직확인서에 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또는 전산상의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고용, 산재보험 전산문의로 전화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 Tel. 1588-0075 |
고용, 산재보험 전산문의 | Tel. 1833-6000 |
Q&A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페 파트타이머인데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파트타이머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에서 전자직인 찍힌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네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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