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이자, 사업, 근로, 퇴직소득 등 소득별 집계한 1년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한 서류입니다.
과세자료로서 활용되는데, 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나 개인의 인적사항, 소득종류, 지급시기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데요, 1년에 1번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발급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지급명세서 발급방법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1년에 1번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근로, 퇴직, 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 그 외의 소득은 2월 28일까지 이며, 휴폐업자는 휴폐업한 달의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이나 지급사실 불분명 또는 지연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와 PC,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으면 되고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1년에 1번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근로, 퇴직, 사업소득의 경우 3월 10일, 그 외의 소득은 2월 28일까지 이며, 휴폐업자는 휴폐업한 달의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이나 지급사실 불분명 또는 지연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와 PC,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으면 되고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른쪽에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 메뉴선택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가운데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보기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등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출력하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보기’를 클릭하신 뒤 상단의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지급명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니 꼭 기한을 지키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제출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의 지급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제출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연제출 하는 경우에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산세 |
---|---|---|
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 0.125% |
문의전화
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 Tel. 126 |
Q&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년에 1번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 1년에 2회 제출하는 것 입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치 조회가 가능하고, 더 오래된 자료는 각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