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은데, 힘들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그 중 하나인데, 본인의 가족관계가 나오는 서류라 주택청약 또는 부양가족이나 자녀 확인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매번 동사무소 등에 직접가서 신청하기 번거롭우니, 이번에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편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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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일반적으로 공적인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에서 발급받기 위해선 컴퓨터와 프린터, 본인증명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큰 어려움없이 진행가능하니 필요할 때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증명서 발급
    PC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2.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에 체크,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3. 인증서 인증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증명서 종류 선택
    본인과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5. 증명서 유형 선택
    일반증명서에 체크합니다. 모든 가족관계가 나오길 원하는 경우 ‘상세’, 선택한 정보만 원하면 ‘특정’에 체크합니다.
    증명서발급
  6. 발급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필요에 맞게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출력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1,000원의 수수료가 생기는데, 인터넷으로는 무료로 가능하니 굳이 직접 방문하여 할 필요없습니다.

위의 방법 따라하면 처음해보는 분들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Q&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에서만 가능 한가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아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관련 기록이 남지 않으며,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에도 역시 남지 않습니다. 전 남편의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혼인과 이혼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방문발급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며, 발급 받는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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