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예상지급액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예상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에 해당되며, 대상가구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Table of Contents

근로자녀장려금 예상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부양자녀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의 방법을 따라 예상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부양자녀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의 방법을 따라 예상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하단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하단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보입력

부양자녀수, 총 급여등 정보들을 입력한 뒤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산결과 확인

근로장려금의 예상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예상지급액계산은 입력한 정보에 의해 계산된 것이기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의 정기 기간은 5.1~6.1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2~12.1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ARS 전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만일,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서면신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장려금 전용 삼담센터 1566-3636 이나 세무서로 문의전화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의 총소득이 단독은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추가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각각 조건이 있으며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나 맞벌이가구여야 하고,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은 4천만원 미만,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 세액 공제액이 있으면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 표에서 말하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는 0~150만원, 홑벌이가구는 0~260만원, 맞벌이가구는 0~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 가구400만원 미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단독 가구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50만원
단독 가구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홀벌이 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홀벌이 가구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60만원
홀벌이 가구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맞벌이 가구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00만원
맞벌이 가구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이 정해지며, 부양자녀당 70만원 정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2천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원
홀벌이 가구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2천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원
맞벌이 가구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참고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할 시 10%가 차감됩니다.

또한, 체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서 최대 30%가 체납으로 충당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 하시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심사가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5월에 신청한 분들은 9월말까지 지급되고 기한이 지난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니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Q&A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나오고, 기한 후 신청하셨다면 4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기신청 기간인 5.1.~5.31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1.~11.30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버지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기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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