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및 조건 지급액 수급자격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 및 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름이 비슷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같은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수령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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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보다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등인데, 대상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기초연금 신청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복지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노년’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를 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다음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등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온라인을 이용한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앞서 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단, 가구당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월 수급액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되는데, 소득인정액 조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수급액이 461,250원 이하여야 하는데,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180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③ 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기초연금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모의계산

위 자격조건 중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103만원)+기타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고급차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3만원)+기타 소득
재산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고급차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산정방식을 알아도 위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유용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여 안내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추후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의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 모두 지급대상이라면 각 20%씩 감액하여 월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부부의 경우 64만원까지 지급되어 국민연금 평균 금액인 55만원보다 높아진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선별복지로 전환하여 지급 대상은 축소하지만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최대 492,000원
가구별 연금 급여액

Q&A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금액은 각 20%씩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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