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1분만에 알아보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시 이용되는 사이트로,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반영하며 계약일로부터 실제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제일 먼저 등록하는 곳 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에서 만든 KB부동산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시 많이 이용되는데요, 모바일 APP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부동산 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분양, 경매, 대출, 상권분석, 청약가점, 세금계산, 부동산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허위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며,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 중개업자는 임의로 등록취소 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총 시간: 1분

1. 항목선택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중 찾고자 하는 실거래가를 클릭합니다.

2. 검색하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기준년도, 시도, 시군구 등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3. 상세정보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년도, 매매 월, 전용면적, 거래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산공부

부동산 실거래가

상세정보에서 ‘보기’를 클릭 하시면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 KB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KB부동산에서도 지역 등을 검색한 후 조건별로 조회하여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upply: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KB부동산 홈페이지 등

Tools:

  • PC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KB부동산을 통해 실거래가 조회시 위의 두가지 방법을 참조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20년 2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고기간 내 늦지않게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공개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 된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으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으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통계 와는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활용목적집계기준관리범위공개기준
실거래가 공개(RTMS)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
계약일 기준매매거래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
부동산거래현황통계(R-ONE)부동산 거래량 공표신고일 이후매매 이외 판결,
교환, 증여 등
매월말 기준 취합 공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문의전화

부동산 실거래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와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Tel. 1588-0149

Q&A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일반시세와 비교시 무엇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 거래금액을 나타내며, 일반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거래는 신고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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