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잘못 클릭하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개인정보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잘못 클릭하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최근 스미싱 메시지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사칭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스미싱 유형으로, 비슷한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본 경우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걸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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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자금 안내

지난 22일 트레이너 겸 방송인인 양치승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업 제한 때문에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때마침 오전부터 문자가 와서 봤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자 내용을 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서민들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금’이라는 내용으로 저금리에 지원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자는 전형적인 스미싱으로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가 되었다며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다음 응답이 오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후 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악성앱 설치를 위한 URL을 보내고, 이를 다운받으면 원격조정으로 돈을 가로챕니다.

개인정보

2.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지난 3월 A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기범은 자신이 보낸 앱을 설치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악성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해당 URL을 클릭하자 사기범이 A씨의 폰을 원격조정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6천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에 전화했지만, 가로채기 앱 때문에 해당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되었고 추가로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3. 계좌가 신고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사칭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형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입니다. 사기꾼은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첨부된 URL을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사칭사이트가 나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허위로 작성된 통지서를 다운받도록 유도합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이후 입력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돈을 가로챕니다.

개인정보 유출

4. 건강검진서를 확인해보세요 – 정부24 사칭

2번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24 사이트를 사칭하며 건강검진서를 확인하려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공공관리 처벌 안내문과 과태료 고지서를 다운받도록 유도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시도합니다.

스팸문자

이미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대처 방법

사기범의 요구대로 어플을 설치한 경우 원격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경살처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스팸문자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스팸문자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

불법 스팸문자 신고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발송되는 불법 스미싱 문자를 수신받은 분들은 휴대폰에서 곧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fss.or.kr

Q&A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려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통제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권리 구제도 맡아서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전화번호만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까요?

전화번호 하나만 가지고 이름이나 계좌번호 같은 다른 정보까지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이므로 왠만하면 타인에게 쉽게 알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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