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 취소 및 정정 총정리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꼭!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업자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사용금액이 총연봉의 25%를 초과하고 그 초과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한도는 300만원이며,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는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객중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사용금액이 총연봉의 25%를 초과하고 그 초과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한도는 300만원이며,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는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객중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총 시간: 5분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선택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에서 상단에 있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청

가맹점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현황 조회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현금영수증 발급

공급사업자 정보, 거래정보 등록에 빈칸을 작성한 뒤 ‘발급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하게 되면 발급내역은 다음 날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홈택스에서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소비자가 원할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이용자는 현금영수증카드 또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하며, 현금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개시되었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이용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정정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 했거나, 내용을 정정하고 싶을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취소 및 정정도 가능한데, 정정의 경우는 당일 발급내역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의 메뉴에서 취소거래발급,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클릭하시면 취소 및 거래가 전부 가능하므로 이 곳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가산세에 처하기 때문에 꼭! 위의 방법 참고하셔서 사업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국세청 홈택스Tel. 126 (09:00~18:00)

Q&A

소득이 없는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꼭 해야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면 일단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셔야 하고 매출이 없어 발행할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내역도 현금영수증 신청해야되나요?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내역 만으로도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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