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보상을 하는 제도로, 3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업체별 손실규모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영업손실의 80%,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11)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기간 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주점, 클럽 등이며 영업시간제한 시설은 식당,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인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식료품·음료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는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인데,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80%로 동일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이며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없이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시작이고 신청 2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때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산정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입니다.

27일 8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4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시행되니, 확인 후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홀짝제 시행

10월 27일

끝자리 홀수

10월 28일

끝자리 짝수

10월 29일

끝자리 홀수

10월 30일

끝자리 짝수

참고사항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전국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제도 안내를 위한 콜센터 1533-3300 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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