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에 보상을 하는 제도로, 3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일정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업체별 손실규모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영업손실의 80%,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 | |
오프라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목차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기간 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주점, 클럽 등이며 영업시간제한 시설은 식당,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인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식료품·음료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는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인데,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80%로 동일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이며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없이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시작이고 신청 2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때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산정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입니다.
27일 8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4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시행되니, 확인 후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홀짝제 시행
10월 27일 |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 | 끝자리 짝수 |
10월 29일 | 끝자리 홀수 |
10월 30일 | 끝자리 짝수 |
참고사항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전국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제도 안내를 위한 콜센터 1533-3300 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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