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라고 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만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본인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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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신규로 사업장을 오픈하여 카드 결제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초기에는 매출 증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초기기간동안 낸 일반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겁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여 모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환급액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대상

이번 환급은 2022년 하반기로, 2022년 상반기 신규 카드 가맹점이면서 연매출 30억 이하이거나 개인택시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93.2%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대상 조건 22년 상반기(1~6월) 신규 카드가맹점이면서(아래 중 한가지 충족)
– 연매출 30억 이하
– 개인택시사업자
–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93.2%

참고로 22년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면서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업체가 하반기에 폐업을 한 경우라면 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급액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정해진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2022년 하반기 사업장당 평균은 30만원 정도 입니다.

계산식은 ‘카드매출액*(일반카드수수료율-우대카드수수료율)’로, 수수료율 등을 알고 있다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환급 계산방식카드매출액*(일반 카드수수료율-우대 카드수수료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할텐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나 엣지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1. 여신금융협회
    포털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때, 크롬 또는 엣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2. 기타 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3. 수수료 환급액 조회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4. 결과 확인
    조회가 완료되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참고로 환급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신한, 국민, 씨티, 삼성, 비씨, 하나, 농협, 현대’이며 각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콜센터 번호카드사콜센터 번호
롯데카드1588-8100비씨카드1588-4500
신한카드1544-7000하나카드1800-1111
국민카드1588-1788농협카드1644-7400
씨티카드1566-1000현대카드1577-6000
삼성카드1588-8700여신금융협회02)2011-0700

환급지급시기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금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환급액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수수료 환급액은 우대수수료가 적용된 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자동 환급되는데, 가맹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들어오니 참고하세요.

FAQ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환급액은 ‘카드매출액*(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로 계산, 산정되기에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하반기 평균은 사업장당 30만원입니다.

최근 폐업했는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등록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되었다면, 하반기에 폐업했어도 대상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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