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 중인데, 그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대환대출이나 세액공제를 계획 중이라면 참조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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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본 확인서는 사업자라고 하여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없고, 발급기준인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연평균매출액 조건은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되며,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건설업·제조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단,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법인이나 사회단체 등은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법인 등록이 된 영리 조합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기준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상시근로자수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③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곳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서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게 제출처에 맞는 서류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세액공제용, 대환대출 대상 확인서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이 외에 한국전력공사나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참조하여 필요할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1. 홈페이지>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2. 본인인증
    회원과 비회원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이용약관 동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인서 신청
  4. 사업자번호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용도 및 인정기간연도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확인서 신청
  5. 신청서 작성 완료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선택한 발급용도에 필요한 정보 입력과 파일 첨부를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의 ‘진행현황 조회 및 발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착한임대인 공제기간인 ’20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동안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유흥업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제 지원 업종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발급목적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려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되나요?

선결제캠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만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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