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지급액, 수급요건, 소정급여일수 총정리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란 사회 보험제도 중 하나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금액을 재취업 활동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할 수는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예상지급액 및 지급일 수 등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에서 보통 많이 궁금해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또는 실직일 전에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한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직 또는 실직 사유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경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서 보통 많이 궁금해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또는 실직일 전에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한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직 또는 실직 사유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비자발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경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클릭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선택

왼쪽 메뉴에서 자신에 맞는 구직급여 모의계산 방식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상용근로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입력

모의계산을 위해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평균임금 등의 정보들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실업급여

결과확인

하단에 구직급여일액(1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의 결과가 나오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되는데,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어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정해진 지급액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상한액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단, 이직 당시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일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이 일했던 기간이나 이직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퇴사했을 당시의 만으로 책정된 나이를 말하며, 장애인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2019년 10월 01일 이후 와 비교시 조금더 세분화가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50세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30세와 50세를 기준으로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분들은 2019.10.01이전 보다 오히려 현재 더 많은 소정급여일수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의 경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르며, 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단,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수를 환산하므로 무조건 180일 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통상적으로 8시간 근무자가 일했을 경우의 180일 이상의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이외에도 더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 요건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의사 능력이 있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태여야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이직 할 때 자발적인 퇴사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위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Q&A

정해진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연장이 가능한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각각 필요조건 및 지급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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