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및 일용근로자 총정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란 일용근로자를 고용 후 소득지급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종류, 금액, 귀속년도, 지급시기 등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해야하는 명세서입니다. 

분기마다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지키는게 좋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고용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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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정기와 기한후 제출에 따라 직접작성 제출방식, 변화 제출방식이 있으며 직접작성 제출방식은 신고기한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방식설명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제출)정기 제출한 자료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제출 마감 후 다음날 부터 가능)
직접작성제출방식(기한후제출)법정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변환제출방식(정기 · 수정 · 기한후 제출)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제출내역 조회접수증 및 소득자료 제출 요약정보 조회하는 경우
고용부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에 전송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조회하는 경우

또한, 정기제출기한은 매월 6일~말일 까지이며, 변환제출방식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정기와 기한후 제출에 따라 직접작성 제출방식, 변화 제출방식이 있으며 직접작성 제출방식은 신고기한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정기제출기한은 매월 6일~말일 까지이며, 변환제출방식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5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일용근로자

메뉴선택

왼쪽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자

작성방법 선택

오른쪽의 작성방법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작성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한 뒤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위에 과정완료 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조회해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과세자료조회’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하루단위로 체결하여 일당으로 지급 받으며 당일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으며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과 분리된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분산해서 세율을 낮출 수 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세금은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7%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유의사항

동일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거나 서로 다른 홈택스ID로 제출하더라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것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소득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접수증 및 소득자료제출 요약정보는 각 메뉴의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에 표시된 총금액이 실제 제출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프로그램설치’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설치하신 후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출기간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분만 유효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대 6개월 기간 조회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문의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 때에 제출 하지 않거나 지연제출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제출시는 0.25%, 지연제출시는 0.125%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모두들 제 때 제출해서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A

건설일용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편의상 잘 안쓰긴 하지만 법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없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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