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납부기간 알아보기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는 하지만, 바빠서 확인을 못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 재산세 조회 방법 및 납부기간, 납부 방법 등을 정리했으니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에 해당한다면 확인해보세요.

Table of Contents

재산세란?

주택과 건출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서 잘 확인하고 제 때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납부 의무가 생기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면적*70%’이고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입니다.

더불어,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가액을 뜻하며, 공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산정 가액이 활용됩니다.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공시지가*면적*70%
– 주택: 주택공시가격*60%
– 건축물: 시가표준액*70%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납부세율

세율은 보유 재산 유형, 건축물, 과세표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유형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 날부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택은 한번에 많은 금액이 과세되지 않도록 납부기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각 50%씩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기 납부액이 20만원인 경우에는 분할없이 1기에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토지 매년 9.16~9.30까지
건축물 매년 7.16~7.31까지
주택 1기: 매년 7.16~7.31까지
2기: 매년 9.16~9.30까지
선박·항공기 매년 7.16~7.31까지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서비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으로 내역검색이 가능한데, 조회 결과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나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 바로 납부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중납부가 발생해도 납부취소가 불가능하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지 잘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하는 법

  1. 홈페이지 접속
    위 링크 또는 검색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재산세 조회
  2.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지방세납부’를 선택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3. 로그인
    사용 중인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4. 내역 조회 및 납부
    조회기간, 관할자치단체 등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결과 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진행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

만일, 이중납부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신고하기>수정·경정>경정청구’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신고서 사본과 사유입증이 가능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위택스로 신고한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해당하는 신고분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 세무과나 ETA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확인 후 바로 입금됩니다.

조회는 ‘위택스>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추심여부 및 체납여부가 ‘Y’로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Q&A

재산세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는건가요?

주택 재산세의 경우 1기분(7월)과 2기분(9월)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반씩 납부합니다. 단, 1기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1기에 일시납부합니다.

재산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는데 돌려 받으려면 어떠헥 해야 하나요?

재산세 이중납부 시 취소가 안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택스 내 ‘신고하기>수정·경정>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가족이나 타인이 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내역은 개인정보이므로 타인이 전산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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