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해보고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의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함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또한,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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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는 790,737원, 5인가구의 경우 2,532,497원 이하여야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주거를 다른 법령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원 수금액
1인 가구894,614원
2인 가구1,499,369원
3인 가구1,929,562원
4인 가구2,355,697원
5인 가구2,771,277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필요서류의 제출을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업로드가 안될 시에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필요서류의 제출을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업로드가 안될 시에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총 시간: 5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메뉴선택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본인인증절차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중 한 가지를 택해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복지급여신청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넘어와서 저소득층 메뉴에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동시신청

주거급여 신청 이외에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다른 지원 목록들이 나오는데 해당이 되면 같이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유의사항확인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기본정보입력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제출완료까지 진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완료를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완료 후에는 온라인 신청ID를 꼭 확인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월 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 연 4%을 더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른 1~4급지로 기준임대료의 기준을 정하고 최대 751,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 가구327,000원253,000원201,000원163,000원
2인 가구367,000원283,000원224,000원183,000원
3인 가구437,000원338,000원268,000원218,000원
4인 가구506,000원391,000원310,000원254,000원
5인 가구524,000원404,000원320,000원262,000원
6~7인 가구621,000원478,000원379,000원310,000원
8~9인 가구688,000원525,000원416,000원341,000원
10~11인 가구751,000원577,000원457,000원375,000원

자가가구는 종합적인 수리를 위한 수비용을 주택이 노후한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합니다. 구분에 따라 비용 및 주기 등이 달라지고, 최대 지원비용은 12,410,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4,570,000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8,490,000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2,410,000원7년지붕, 기둥 등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이 노후되어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집수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 수선비용이 부담스러워 수리하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 이므로 잘 확인하시고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Q&A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을 해봐야만 알 수 있나요?

인터넷 포털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한 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월세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주거급여 이외 차액 20만원 까지는지원대상이라고 하므로 아마도 가능 하실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를 인터넷으로도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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