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총정리

주택연금 신청 방법 확인해보고 현금 수입이 적은 노년에 본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지만, 소득은 부족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합니다.

진행방식은 신청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에서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신청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여 이뤄집니다. 이런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장점 등을 아래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은 거주하고 계신 관할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과정에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약정 후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등이 발생하므로 이점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관할지역 방문 신청방법

현장에서 신청하신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지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되셨다면 해당 본사 및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용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5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전체메뉴

전체메뉴에서 왼쪽에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메뉴선택

주택연금 메뉴에서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인터넷 가입신청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가입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가입안내 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신청’을 클릭하고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보유주택수, 대상주택, 거주요건,채무관계자 자격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주택 소유주 및 배우자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수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
대상주택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
거주요건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
채무관계자 자격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하고, 여러 채를 소유중이라면 모든 주택을 합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했더라도 주택을 2채 가진 사람이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 시에는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연령은 주택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우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인 단독이거나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가입연령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국적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주택보유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며 9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가입조건은 1채를 소유한 경우이고 여러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앞의 조건 외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2주택자는 1개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이지만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1.5억원 미만은 이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는 가입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가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거나 일반주택일 경우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복합용도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1/2 이상을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방식이 종신, 대출상환, 우대, 확정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방식으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연금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거주지로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어야 거주요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가입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이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단, 보증금이 없고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며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채무관계자인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없어도 성년후견제도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다.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 지급방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조회결과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한 예상금액이라서 실제로 지급되는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와는 다른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거주와 연금지급을 평생 보장하는 제도로,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동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보증하기에 연금이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으며, 지급 받은 연금의 액수가 주택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있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위에서 말하는 연금지급총액은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합니다.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
저당권 설정 시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
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25% 감면해줍니다.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제도에 대해 잘모르셨던 분들은 이번에 본인이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A

공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할까요?

공적연금을 받고 계셔도 해당조건만 되신다면 주택연금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도저히 주택에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면 연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1개월로 정도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2~3주 정도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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