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1순위 조건을 전부 숙지하고 점수를 모두 챙겨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고 계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고 당첨되기 위해선 1순위가 되어야 확률이 높은데, 청약마다 자격요건이 다르기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금액도 2만원부터 50만원 까지 자신이 선택해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주택청약을 통해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건설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주택의 면적은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00m²이하가 해당됩니다.

무주택 가구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청약통장 납입 횟수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위촉지역은 1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입니다.
그 외 지역으로는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없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청약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수도권 외로 나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5년 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이며, 공통으로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일 때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납입 횟수 많은 순
전용면적 40㎡ 초과납입 금액 많은 순

전용면적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납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평형 구분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과 85m² 을 초과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더불어 위의 주택 모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이뤄진겁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큰 틀은 같고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청약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서는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거주가 조건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으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청약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모집공고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이고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5년 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기준예치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며 두 지역 모두 세대주, 세대원, 기준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면적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며, 추첨제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85㎡ 이하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가점제 100%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가점제 100%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가점제 75%, 추첨제 25%가점제 30%, 추첨제 70%
기타 지역가점제 40% 이하

위의 표는 지역 및 주택형에 따른 당첨 방식을 나타낸 표이며,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이 추첨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식

주택청약 1순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면적배정방식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그 외 주택
85㎡ 이하가점제100%75%100%0~40%
85㎡ 이하추첨제0%25%0%60~100%
85㎡ 초과가점제50%30%0~50%100%0%
85㎡ 초과추첨제50%70%50~100%0%100%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 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첨제와 가점제 모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청약홈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뒤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의 청약을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고 추가과정이 마무리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청약홈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뒤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의 청약을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고 추가과정이 마무리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국민주택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선택

주택청약 신청

청약홈 왼쪽 메뉴에서 ‘청약신청’ -> ‘1순위/2순위’를 클릭합니다.

3. 청약신청하기

주택청약 신청

APT 1순위, 2순위 메뉴에서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하기

주택청약 신청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5. 주택선택

주택청약 조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자격에 맞게 선택하여 줍니다.

6.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

주택청약 조건

청약신청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 한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7. 청약자격확인

주택청약 조건

청약자격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주택형 선택

주택청약 신청방법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형을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검증확인

주택청약 신청방법

검증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작성한 뒤 ‘다음’을 클릭하시 ‘신청내역 확인’ 후 청약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모바일

청약홈 사이트 또는 청약홈 앱을 통해서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볼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도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요즘은 주택청약 1순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점도 중요해졌으니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청약 당첨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A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이체나 출금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통장은 해지를 하셔야지만 이체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 왠만큼 급하지 않으시다면 해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되었었는데 청약을 잘못한거라서 취소했는데 혹시 특별공급이 가능할까요?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계약을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인정되어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도 동일하게 재 당첨 제한이 되므로 제한이 풀릴때까지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되나요?

주택청약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면 세대주가 되어야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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