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자가진단 총정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조건 등을 알아보고 주거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청약까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일정자격을 갖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고 젊은 세대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변 택지에 비해서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Table of Contents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층에따른 입주자격

계층입주자격
대학생대학생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1.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2.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또한, 소득 기준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기준에 따라서도 입주자격이 결정되는데요, 계층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 등 조건이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걸로 알아봐야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에 따른 입주자격

소득기준으로는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이때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한 기준이고 세대원 청년은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는 120%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20%110%100%
1인3,854,5363,533,3243,212,113
2인5,813,2445,328,8074,844,370
3인7,702,2797,060,4236,418,566
4인8,640,9717,920,8907,200,809
5인8,791,286,8,058,6797,326,072
6인9,335,7908,557,8087,779,825
7인9,880,2949,056,9368,233,578
8인10,424,7979,556,0648,687,331

단, 1인가구의 경우는 20%를 더해서 120% 이하, 2인가구는 10%를 더해서 110%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일 평균소득이 약간 높은 수준이라면 1, 2인 가구가 입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층이나 소득기준 외에 자산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각 계층별로 자산기준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자산
대학생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청년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또한, 입주자별, 입주단지별에 따라서 자산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시세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며,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학생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청년층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하여 연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모집공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현장접수나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공사에서 입주자를 선정 후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어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 후 입주가 이뤄집니다.

여기서는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모집공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현장접수나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공사에서 입주자를 선정 후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어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 후 입주가 이뤄집니다. 여기서는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10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상세유형선택

상세유형을 ‘전체’에서 ‘행복주택’으로 바꾼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공고명 및 지역확인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과 지역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주택형선택

본인의 자격조건에 맞는 주택형을 선택한 뒤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자가진단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해당 모집공고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의 경우 마이홈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진단결과는 입력하는 정보를 토대로 하기에 실제랑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자가진단하는 방법과 신청방법 등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유형에 따른 보증금, 월임대료 등이 나와있어 비교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기간 및 당첨자 발표일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Q&A

행복주택과 청년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청년주택은 통상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만19이상부터 39세 까지 주거비를 완화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추후에 매입, 매매가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 매매 전부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인데 청약가능한가요?

청약자격조건 만족시는 동거인 신분으로도 행복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약센터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방법 총정리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