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전입신고 총정리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인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 법원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신청 시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은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 법원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는데, 신청 시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은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총 시간: 5분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전입신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전입신고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확정일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통해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확정일자

오른쪽 하단의 ‘신규’를 클릭하여 줍니다.

5. 주택의 소재지 작성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중 ‘주택의 소재지’를 작성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계약정보 작성

확정일자 인터넷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7. 작성확인 및 완료

확정일자 인터넷

마지막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하신 뒤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upply:

  • ID, Password

Tools:

  • PC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 24시간 365일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늦지 않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을때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려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대주나 가족인 세대원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서는 새롭게 살게될 곳과 이전에 살던 곳, 세대주의 인적 사항 항목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대항력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빈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뜻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주택경매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받아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 배당을 요구하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한 익일 0 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선순위 근저당 또는 경매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2가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등기할지 확정일자를 받을지 이사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 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 이 2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어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구분확정일자전세권 등기
적용법규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법적성격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무조건 이사한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 참조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 보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나와있는 번호를 통해 연락하셔서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Tel. 1544-0770

Q&A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변경없이 잔금일자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잔금일 전에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잔금지급전에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확정일자의 효력은 잔금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상 전입신고를 늦게하게 될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까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는 빨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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