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명칭 그대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 의 소득 금액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해당됩니다.
서류 작성 내용은 납세자 인적사항, 귀속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이며 해당되는 사항은 꼭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용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종소세 신고, 은행 제출 등 다양한데, 방법이 간단하기에 아래 내용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 방문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은 총 3가지로, 우선 PC는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고 수령방법으로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 및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등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내용 작성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정보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발급수량을 설정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서류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로 발급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열람, 전자문서, 팩스발송이 가능하며, 출력은 바로 안되고 발급번호 부여를 통해 별도로 PC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은 근로소득(사업자소득)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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