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약 320만개사에 지급됩니다.


이전 지원금과는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되며, 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숙박업 등에 속하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는만큼,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차 지급 대상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1차 지급 기간

12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5)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기준은 매출 감소가 예상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와 더불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수급자도 매출감소가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은 12월 27일부터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데, 우선적으로 70만개사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2년 1월 6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약 200만개사가 해당되는 버팀목플러스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에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대상이 따라 순차적으로 1차(12.27일)~5차(2월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며, 이의 신청은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 업체

1차 지급(21.12.27~)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일반소상공인

2차 지급(22.1.6~)

영업시간 제한 중 지차제의 시설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22.1월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일반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

4차 지급(22.1월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일반소상공인
(매출 감소는 12월 매출액 등 기준으로 확인)

5차 지급(22.2월초)

부지급 업제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22.2월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당일인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홀수는 27일이고 짝수는 28일입니다.


참고로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며, 28일에는 짝수 소상공인이 가능합니다. 29일부터는 번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 초반부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 홈페이지는 12월 27일 오픈되니, 지원 세부내용을 미리 확인해 놓았다가 신청기간에 맞게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특별융자 등의 추가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만원씩, 신청은 21년 12월 29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데, 기존 10만원이었던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별융자의 경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는 2조원 규모의 1% 초저금리 일상회복특별융자, 피해 소상공인 100만개사에는 1~1.5% 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가 22년 1월 3일부터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