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된 서류로, 식약처와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병원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 발급이 가능하며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민 시에도 사용되지만 보통 직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이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검사한 보건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발급가능한데,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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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장티푸스,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직종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 약 3~5일이 지난 다음 결과가 나오면서 발급이 가능해지는데,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검사를 받았던 기관이 보건소여야 하며 발급비용 3,000원이 발생하여 납부가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받으려면 먼저 보건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장티푸스,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직종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 약 3~5일이 지난 다음 결과가 나오면서 발급이 가능해지는데, 인터넷 발급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총 시간: 5분
공공보건포털 접속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다음,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본인확인
유의사항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안내 확인 및 동의에 체크합니다.
인증서 본인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본인확인을 선택, 진행합니다.
발급하기
서류 선택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구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위에서 진행한 공공보건포털이 아니더라도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다만 회원 전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신분증과 발급비용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가야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및 과태료
발급된 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관계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라면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한데, 지난 경우에는 꼭 새로 검사를 받아서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급식 관계자: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보건증 없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도 최대 300만원이나 되니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영업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질병보유자 고용 영업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종업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Q&A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운영을 안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미리 문의 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3000원이 발생하며 병원은 1만원~3만원 정도 입니다.
병원에서 검진받았는데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은 방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