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절차정리

인터넷 등기부등본

오늘은 이사전이나 부동산 구매전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인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확인시켜줍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도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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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란 국가 기관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해 놓은 증명문서를 말하며, 등본은 원본내용을 전부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등기부를 이용해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수수료만 납부하면 누구나 가능하니, 이번에 방법확인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등기소에 직접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 아래 정리해놓은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1. 열람 및 발급 선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부동산등기에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2. 열람 및 발급하기
    열람이나 발급할 때 ‘간편검색/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지도로 찾기’ 중 검색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하기
  3.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확인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등 확인이 가능하고 선택을 클릭하면 집합건물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란이 뜹니다.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확정일자 내역도 열람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결과 확인
  4.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부동산고유번호,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하며 선택을 클릭하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선택란이 뜹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5. 등기기록 유형
    전부사항증명서에서느 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중 선택하면 되고, 일부사항증명서에서는 현재소유현황/특정인지분/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기록 유형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 선택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가 *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7.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용도, 종류, 수수료 등 확인 후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8. 결제방법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결제 중 선택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방법

오늘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고 간편하게 열람,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발급가능하지만 비회원 결제시에는 일괄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위의 열람,발급 방법절차를 참조하셔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부를 열람,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회원의 경우 여러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할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취소는 결제 당일에만 가능한데, 발급을 받은 후에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Tel. 1544-0770

Q&A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등기기록 열람의 열람용 비용은 1통당 700원 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할 수 있는 곳으로는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정부24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동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법원 등기소 에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하고 발급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열람용은 말그대로 단순 열람을 위한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발급용은 등기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있어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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