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시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율이 높은 편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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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였을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니 신경쓰지 않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연소득과 임차주택 면적 등의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해당됩니다.

월세 세엑공제율은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 등이어야 하며 면적은 85㎡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명의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조건으로는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하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할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과 합산이 되니 25% 미달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공제율 30%
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한도 300만원)
3.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 1.2억 이하 (기본한도 250만원)
4. 총 급여 1.2억원 초과 (기본한도 200만원)
*1년간 월세로 지출한 합계 x 30% (공제한도) x 소득세율 (6%~45%)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세액공제 대비 간단하게 처리할 수있고, 본인 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이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여 유용한 방식입니다.

자격조건1. 4대보험 납부하는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전입신고
4.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시가 3억원 이하인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6.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월세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소득공제 공제률은 연소득에 따라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예로, 총 급여가 5,000만원인데 월세를 50만원씩 납부하는 세입자의 경우 월세에 개월수 12를 곱하고 공제률 15%를 적용하여 900,000원이 공제되는 식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금액을 말하며, 이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은 없는것으로 봅니다.

총 급여공제율
5,500만원 이하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7,000만원 이하12%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메뉴선택

상담/제보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주택임차료 신고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안되고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국세청 홈텍스Tel. 126

Q&A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되나요?

아니요. 중복불가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하시려는 분은 현금영수증 신청하시지 마시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소득공제 되나요?

네. 전입신고만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2년전것도 신청가능한가요? 

네.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후 까지도 월세소득공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이사가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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