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

건강연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다 보니 빠르고 편리하며, 프린터기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출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진행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고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없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프린트를 하거나 팩스발급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진행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고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없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프린트를 하거나 팩스발급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총 시간: 5분

1. 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 접속 후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2.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료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보험료완납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건강보험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보험구분을 선택하고 발급방식은 프린트 발급/팩스전송 중 필요한 걸로 클릭합니다.

5. 프린트 발급 선택

연금보험료

프린트 발급시 문서가 비밀번호로 보호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6.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연금보험료

건강,연금보험 완납시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 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Tools:

  • PC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팩스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뒤 6자리는 *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이니 이용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와 건강 증진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이뤄지는데, 본인의 가입의지와 상관없이 강제가입됩니다.

이유는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금제도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및 국민 이렇게 4개의 공적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후 대상자나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완납증명서

완납이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전부, 완전히 지불한 것을 말하며, 완납증명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Tel. 1577-1000

Q&A

감옥에 가도 건강보험료는 납부 해야 되나요?

감옥에 가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옥 수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처리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온라인납부 말고 다른 납부방법은 없나요?

건강보험료의 경우 은행즉시이체(신한,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가상계좌발급, 인터넷지로 사이트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2년동안 치료를 받고 회사로 복귀 했는데 2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 승인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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