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경영악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럼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할텐데요,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이며,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일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류의 가장 중요한 작성목적은 이직할 당시의 회사 상황, 이직 사유 및 배경입니다.
제출은 사업장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처리여부는 3~5일 정도 걸리고 이후 적용되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접속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을 클릭하고 일반근로자에 체크한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정보조회
개인탭의 정보조회에서 민원조회 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명, 이직사유 등 상세내역이 표시되며 인쇄버튼을 누르면 이직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별도의 회원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문의하는 게 번거롭고 껄끄럽다 생각이 들면, 위의 방법 참고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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