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더불어, 큰 금액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계약 등에 꼭 필요하며, 증명서에는 성명, 주소 등 본인 정보와 인감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류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용도 및 요구하는 기관별 필요로 하기도 해서 문의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인감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고무 재질은 안되고 나무나 돌 등 단단한 소재, 지름 7~30mm 이내여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신분증과 용도에 따른 서류만 구비하면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은 어려우며 현재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용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및 수령지 예약은 가능한데, 컴퓨터에 전자증명서를 연결한 후 이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방문 발급을 받는 게 편리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하단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클릭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전자증명서 연결 후 확인을 클릭하고 증명서 유형, 용도 등 입력,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할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예약을 완료한 후 선택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는데, 예약 후 1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증명서는 폐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방문 발급받는 경우 1통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1통 1,1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