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란, 근로자가 기업이나 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해당 근무지의 정보와 근로자의 직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비자발급, 신분확인 등 관공서 제출, 이직이나 파견 시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전 직장의 경력 사항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발급은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할 인터넷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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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받는 겁니다.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수령방법은 출력·팩스·전자증명서 중 선택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와 효력이 같은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가입증명서발급
개인서비스 중 ‘가입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 개인 인증
개인과 사업장 중 ‘개인 인증’을 클릭하고 로그인 합니다. - 가입증명서(국/영문)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하고 이용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 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연금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터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인터넷 재직증명서 참고사항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내역에서 별도로 발급을 원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정사업장 선택’ 체크 후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담 문의 | Tel. 1335(유료) |
Q&A
첫 직장 출근전인데 재직증명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재직증명서의 경우 회사에 사용처를 말씀하시고 발급 요청 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발급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출 후 다시 돌려 주나요?
급여통장 재직증명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없이 알바를 하였는데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직이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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