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휴면계좌통합조회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본인 소유의 금융기관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예금이 남아 있는 휴면계좌의 경우 잔고 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내계좌한눈에'를 이용해 은행권, 제2금융권 등의 계좌를 조회하고 놓쳤던 잔고를 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계좌한눈에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
휴면계좌통합조회는 '내계좌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별로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증서 인증과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계좌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액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되고 이후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해지 계좌, 수취 계좌 등 정확한 지 한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와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권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구분 | 제한 금액 | 비활동성 조건 |
일반 계좌 | 잔고 50만원 이하 | 입출금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계좌 |
은행권(구 개인연금저축계좌) | 납입금액 120만원 이하 | 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
상호금융조합(미지급출자금·배당금) | 잔고 500만원 이하 |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 |
- 계좌통합조회(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 중간 퀵 메뉴에서 '계좌통합조회(은행)'을 클릭합니다. -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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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이 가능하고 '계좌해지잔고이전'란에 '신청'으로 되어 있으면, 클릭하여 해지 및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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