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았거나 착오로 인한 오납, 납부 후 법률 개정 등의 이유 발생하여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렇게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통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주소이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법 참조하여 몰랐던 미환급금이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있는지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그대로 놔두면 일정기간 후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기한안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찾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 후 가능합니다.
조회결과 미수령환급금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본인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니, 확인차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 발급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메뉴에엇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국세환급
조회발급 메뉴 하단의 국세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환급금 상세조회는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터치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바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 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조치되며, 조회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환급금만 됩니다.
계좌로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선택 후 환급계좌 개설(변경)이 필요한데, 모바일 앱에서는 '신청 제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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