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총정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관공서 업부를 진행할 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거나 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구매, 카드 발급 등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서류인만큼 발급방법을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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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문과 영문 중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는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1분만에 발급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참조하여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1. 가입증명서발급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2. 개인 로그인
    간편인증, 인증서 등 인증방식 중 선택하여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3. 정보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증명서 발급
    가입내역에서 원하는 사항과 발급방식을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증명서 등 발급>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에서 가능하니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더불어,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줄어든 가입자 본인 및 가족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이며, 운용방식은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가입자 유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조건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하며 22년 7월 1일~23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 35만원, 최고 553만원으로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동되는데, 매년 3월에 ‘가입자 전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정해지며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은 24년째 9%로 동결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자 사용자와 4.5%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간하한액상한액
2022.07월~2023.06월35만원553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중 기초가 되는 건 노령연금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참고로 가입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여 최대 5년 먼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령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61세56세
1957~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65세60세

Q&A

국민연금 가입내역으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수령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러면 가입해서 납입을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나요?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시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 불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시면 그동안 불입하신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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